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함.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기준으로만 발급 가능(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환자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진단서

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종별

수수료

비고

일반 진단서

2만원

7일 이내

영문 진단서

2만원

진료 확인서

3천원

진료비 추정서

5만원(천만원 미만) / 10만원(천만원 이상)

차트 복사

1천원 (5장 이하) / 6장 이상 장당 100원 추가

당일가능

통원 확인서

1천원

진료 기록 영상(CD)

1만원

미르치과병원
약도 문자전송서비스

전송된 약도를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도 문자전송

영문약도전송 Send rough map in English

미르치과병원
발렛파킹 서비스 운영 안내

미르치과병원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편의와


주차의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주차타워 및 발렛파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미라클네이트

CASE 보러가기

미라클네이트 다양한 케이스는
로그인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