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함.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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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진단서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종별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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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단서 |
2만원 |
7일 이내 |
영문 진단서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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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확인서 |
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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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추정서 |
5만원(천만원 미만) / 10만원(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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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복사 |
1천원 (5장 이하) / 6장 이상 장당 100원 추가 |
당일가능 |
통원 확인서 |
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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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 영상(CD) |
1만원 |